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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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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지원사항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 범위 이내
  •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