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 Home
- 투자가이드
- 투자 인센티브
- 조세지원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관세ㆍ부가가치세 및 외국인 소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을 의미하며,「조세특례제한법」에 대상 사업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 감면
감면세목 | 감면대상 | 감면요건 | 감면기간 및 비율 | 비고 |
---|---|---|---|---|
취득세 및 재산세 |
ㆍ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수반 외투기업 | 2백만 달러 이상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단, 대구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5년 범위내 최대 100% 감면 |
ㆍ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
|||
ㆍ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R&D : 2백만 달러 이상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관세 등(국세) 면제
감면세목 | 감면대상 | 감면요건 | 감면기간 |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ㆍ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외투기업 ㆍ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
ㆍ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로서 외투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 1.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 2.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 |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 |
관세 |
ㆍ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ㆍ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