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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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신성장동력기술, 대규모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외국인투자(FDI)에 대해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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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신성장동력 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 (조특법 시행령 별표7) ② 부품·소재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자 (소재부품특별법 별표1) ③ 공장, 사업장 신ㆍ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업종별 50∼300명 초과시) ④ R&D 연구시설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 R&D 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⑤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 큰 투자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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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원금액 | 투자가와 협상을 거쳐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사용용도 | 토지·건물매입 및 임대, 건축, 자본재구입, 기반시설설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외촉법 시행령 제20조의2) |
의무사항 |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
재정지원
구분 | 지원요건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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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