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유치”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1년 미만 단기근로자는 제외한다.
-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6. “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8.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9.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 등록일)을 말한다.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등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 1. 유치업종, 역점산업, 유치전략 등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 3. 유치기업 선정·평가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4. 유치기업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이 된다.<개정 2022.7.22., 2023.5.10.>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의 전·현직 임원
-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 4. 상정 안건과 관련된 기술·경영 전문가 및 시, 구·군 공무원
-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④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 심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아닌 자로서 유치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 ① 시장은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시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여비, 수당 등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정보수집 및 제공,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
-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시의 공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산업용지의 지원)
-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분양가액을 지원한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등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①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12.12.>
- ②「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
-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③「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3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 ① 시장은 사업장을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하 “역외기업”이라 한다)이나 시역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이하 “역내기업”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토지매입 또는 임대비용
- 2. 투자사업장 건축비 또는 임대비용
- 3. 설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
- 4. 설비 및 기계장비 이전·설치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으로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역외기업
- 2.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외기업
-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3. 콜센터, 텔레마케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역외기업(다만,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역내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 투자 시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으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증가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역내 신·증설 및 이전투자 기업(다만, 역내 이전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 대비 증가된 건축연면적과 설비·기계장비의 신규 구입비에 한해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5.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③ 시장은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은 규칙에서 정하는 유치기업으로 하며, 지원범위 등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기업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일정기준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유치기업 중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을 받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대신하여 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 거주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의 조속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기업이 시역 내에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비 지원 등)
- ① 시장은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투자유치활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투자유치 관련 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수수료, 자문료, 활동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시역 내에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유치활동 및 유치기업의 원활한 투자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행정 지원)
- ① 시장은 구·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치기업의 용지분양, 공장설립 등의 제반 행정사항이 신속하게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용지 분양 및 임대용지 공급, 입주계약, 공장등록
- 2. 공장의 설립 등 신·증설 관련 민원 처리
- 3. 그 밖에 투자기업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제20조(금융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투자이행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이하 “보조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보조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보조기업이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기업의 의무)
- ①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 청구시 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보조금채권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기업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보조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연차별 투자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이행기간(사업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동안 투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행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사업이행기간에 시장의 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을 임대, 축소,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4.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
-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 8. 직원숙소 건축비를 지원받고 규칙에서 정하는 숙소운영 의무기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의 환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기업의 환수기준은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를 따를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투자유치포상금 등)
-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투자유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530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신청 당시 규정을 따른다.
-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이행 중인 기업의 사후관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다만, 기업에 유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유치위원회 위원과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 ②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부 칙<조례 제5794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㉑까지 생략
- ㉒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자리투자국장”을 “혁신성장실장”으로 한다.
- ㉓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5883호, 2022.12.1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한다.
-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㉓까지 생략
- ㉔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성장실장”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으로 한다.
- 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