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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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입지지원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제도
구분 | 지원내용 | 주요내용 | |
---|---|---|---|
단지형 | 개요 | 중소규모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일정지역 지정 |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매년 10년마다 갱신) | ||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 ||
입주요건 | 토지취득가액의 1배이상 FDI투자 & 기준공장면적률(12%) 적용 공장건축 | ||
임대료감면 |
- 신성장동력산업&100만불이상 (10년간 100% 감면 이후는 투자금액, 고용인원에 따라 감면적용) - 250만불이상 제조업&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0만불이상 제조업&소재부품단지 입주기업 |
100% 감면 | |
-250만불이상 제조업&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90% 감면 | ||
-500만불이상 제조업 -250만불이상 제조업&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
75% 감면 | ||
개별형 | 개요 |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매년 10년마다 갱신) | ||
입주자격 |
업종별 최소금액 이상 투자 (제조업:3천만달러 이상/관광업: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1천만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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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요건 | 토지취득가액의 2배이상 FDI 투자 | ||
임대료감면 |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 충족 | 100% 감면 | |
서비스형 | 개요 | 고부가가치서비스업과 연구개발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해 지정 | |
임대기간 |
-임대부지 : 1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 -연구개발업 : 5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 -임대건물 : 5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1회에 한하여 동일기간범위 갱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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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산업별 최소고용 인원 충족 (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이력 5인이상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물류제외), 문화산업 : 15인 이상) |
||
입주요건 |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배이상 투자 | ||
임대료감면 | 부지 임대료의 감면 : 단지형 감면율과 동일 | 75%~100% 감면 | |
건물 임대료의 보조 | 50% 감면 |
지정현황
구분 | 지구명(기업명) | 면적(천㎡) | |
---|---|---|---|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달성외국인투자지역 | 104.2 |
개별형 | 대구텍㈜ | 57.8 | |
에스에스엘엠㈜ | 110.4 | ||
아이엠씨엔드밀㈜ | 58.3 | ||
경제자유구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 7,259 |
대구수성의료지구 | 976 | ||
대구신서첨단의료지구 | 1,030 | ||
대구국제패션디자인지구 | 1,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