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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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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입지지원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제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원제도 표로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요내용
단지형 개요 중소규모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일정지역 지정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매년 10년마다 갱신)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입주요건 토지취득가액의 1배이상 FDI투자 & 기준공장면적률(12%) 적용 공장건축
임대료감면 - 신성장동력산업&100만불이상
(10년간 100% 감면 이후는 투자금액, 고용인원에 따라 감면적용)
- 250만불이상 제조업&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0만불이상 제조업&소재부품단지 입주기업
100% 감면
-250만불이상 제조업&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90% 감면
-500만불이상 제조업
-250만불이상 제조업&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
75% 감면
개별형 개요 대규모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매년 10년마다 갱신)
입주자격 업종별 최소금액 이상 투자
(제조업:3천만달러 이상/관광업: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1천만달러 이상)
입주요건 토지취득가액의 2배이상 FDI 투자
임대료감면 입주자격 및 입주요건 충족 100% 감면
서비스형 개요 고부가가치서비스업과 연구개발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해 지정
임대기간 -임대부지 : 1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
-연구개발업 : 50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
-임대건물 : 5년 범위내 입주계약 체결(1회에 한하여 동일기간범위 갱신가능)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산업별 최소고용 인원 충족
(연구개발업 : 연구전담이력 5인이상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물류제외), 문화산업 : 15인 이상)
입주요건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배이상 투자
임대료감면 부지 임대료의 감면 : 단지형 감면율과 동일 75%~100% 감면
건물 임대료의 보조 50% 감면
지정현황
지정현황 표로 구분, 기업명, 면적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구명(기업명) 면적(천㎡)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달성외국인투자지역 104.2
개별형 대구텍㈜ 57.8
에스에스엘엠㈜ 110.4
아이엠씨엔드밀㈜ 58.3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7,259
대구수성의료지구 976
대구신서첨단의료지구 1,030
대구국제패션디자인지구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