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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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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제도 표로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근거법령 정보 제공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근거법령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취득세 50%(시조례 25% 추가 감면) 22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8항
재산세 5년간 75% 경감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 취득세 25%(시조례15% 추가 감면) 22년 말
광주연구
개발특구
입주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0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구세감면조례
재산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용 재산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면제액 :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구세감면조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1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0조
일자리
우수기업
입주기업
인증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1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지방
이전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1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지방 이전공장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경감
21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경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2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