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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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구분 | 감면대상 | 감면내용 | 일몰기한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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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
취득세 50%(시조례 25% 추가 감면) | 22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8항 |
재산세 5년간 75% 경감 | ||||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 | 취득세 25%(시조례15% 추가 감면) | 22년 말 | ||
광주연구 개발특구 입주기업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20년 말 |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구세감면조례 |
재산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
외국인 투자기업 |
사업용 재산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면제액 :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구세감면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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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21년 말 |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0조 |
일자리 우수기업 입주기업 |
인증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 21년 말 |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
지방 이전법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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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 ||||
지방 이전공장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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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기업부설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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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