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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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지원대상
- (국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 관외에서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공장 등을 산업단지로 이전·신설하는 기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의 신설·증설기업
- 지원내용 : 총투자금액의 10%이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투자통상과 062-613-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