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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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근거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지원대상
- 국내기업
- 관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의 이전·신증설
-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신설
- 관외기업의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 內 이전·신설
- 시장이 인정하는 역점사업으로 관내기업의 신·증설
- 외국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
구분 | 일반 |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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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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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입지보조금 |
투자금액의 20%이내 * 에너지기업 10%이내 추가(2020.12.31.까지 신청) ※ 관내 기업은 지원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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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보조금 |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이내 * 자동차기업 2%이내 추가 |
15억 초과 투자금액의 5%이내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이내 |
입지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은 10명 초과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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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 ||
이주직원 보조금 |
관외 기업의 직원 50명 이상이 관내로 이주한 경우, 1년이상 관내거주 직원 1인당 60만원 (가족동반시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