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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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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근거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 국내기업
    • 관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의 이전·신증설
    •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신설
    • 관외기업의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 內 이전·신설
    • 시장이 인정하는 역점사업으로 관내기업의 신·증설
  • 외국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내용 표로 구분, 일반,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 정보 제공
구분 일반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입지보조금 투자금액의 20%이내
* 에너지기업 10%이내 추가(2020.12.31.까지 신청)
※ 관내 기업은 지원 대상 아님
설비투자
보조금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이내
* 자동차기업 2%이내 추가
15억 초과 투자금액의 5%이내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이내
입지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은 10명 초과시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이주직원
보조금
관외 기업의 직원 50명 이상이 관내로 이주한 경우, 1년이상 관내거주 직원 1인당 60만원
(가족동반시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