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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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항목 | 외국인투자기업 | 지점 | 연락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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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직접투자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상호 | 제한 없음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영업활동의 범위 |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 1억 원1) | 없음 | 없음 |
법적책임 | 현지법인에만 귀속 | 본사까지 확대 | 본사까지 확대 |
독립성 |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국내 차입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
회계 및 세무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 장부기록의무 없음 |
법인세율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있음 | 납부의무 없음 |
과세대상 소득금액 |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 없음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 없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