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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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관련규정) | 투자요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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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투자금액 |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 운영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제①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입주기업으로 감면 |
제조업 등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
휴양업 | ||
국제회의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 ||
물류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
SOC | ||
R&D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
공동사업 |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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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
휴양업 | ||
국제회의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의료기관 | ||
R&D |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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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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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 |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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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①항제1호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 제조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2호 |
제조업 등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
R&D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0조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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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