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취득세 · 재산세

  • Home
  • 인센티브
  • 조세감면
  • 감면혜택
  • 취득세 · 재산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 : 감면사업 영위를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 보유하는 재산 표로 구분,사업,기간 및 감면비율 정보 제공
구분 사업 기간 및 감면비율
취득세 및 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상기 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