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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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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 2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금 분담비율 표로 항목,수도권(국가:지방자치단체),비수도권(국가: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항목 수도권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 · 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30 : 70 60 : 4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