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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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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재산 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