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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업자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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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말소

영위 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하였던 시 · 군 · 구 · 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조 제①항 및 「외국환거래법」제6조 제④항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회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