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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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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복귀 인센티브
  • 세제 지원

지원 조건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관세감면율 정보 제공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 · 중견 · 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불필요 제한없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 내 해외 구조조정 완료
    (만약, 해외구조조정 기 완료 기업인 경우에는 3년 내 신증설 완료)
  • 국내복귀기업 업종 동일 요건 강화: 세분류까지 동일할 것
  • 세분류가 다른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유사성 확인 필수
  • 투자사업장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지원 내용

법인세
하단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진행중인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 매출액(증설사업장 개시연도)/증설부분 매출액)
  •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완료한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 매출액(청산ㆍ양도 직전 연도/증설부분 매출액)
  • 해외사업장을 축소 완료ㆍ예정인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금액기준)/증설부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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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관세감면율 정보 제공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관세감면율
청산 · 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 · 유지 50%

신청기한 및 방법

법인세, 관세 신청기한 및 방법 정보 제공
법인세 관세
신청기한 최초 소득 발생후부터 감면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시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한 자본재
사후관리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양도, 대여시 관세 징수
신청방법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감면서류* 작성 및 제출

    *법인세 감면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계산서
  • 해외사업장 운영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서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증빙서류(이미 완료한 경우)
    ①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복귀기업)
    ②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내복귀기업 →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Invoice, Packing list 첨부
    ③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복귀 기업)
    ④ 관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내복귀기업 → 관할 세관)
  • 관세 감면 신청서 첨부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첨부
  •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 확인서 첨부
문의처
  • 국세청 126 / 홈페이지 참조:www.nts.go.kr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