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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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 · 중견 · 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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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확인서 불필요 | 제한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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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법인세
관세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 | 관세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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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양도 | 신설 또는 증설 | 100% |
축소 · 유지 | 50% |
신청기한 및 방법
법인세 | 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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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최초 소득 발생후부터 감면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시 |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한 자본재 |
사후관리기한 | -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양도, 대여시 관세 징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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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26 / 홈페이지 참조:www.nts.go.kr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