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비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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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발급 지원
신청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지원 조건
-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 필요)
- 해외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생산 관리자
- 해당 관리자가 학위가 없는 경우, [기술자격증, 해당분야 수상경력, 언론보도, KOTRA현지 무역관 확인 경력증명서] 中 하나 이상 입증
지원 내용
- 해외 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E-7 visa) 발급
- 투자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수의 30% 범위 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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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추천서 신청접수국내복귀기업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 신청 홈페이지 : www.contactkorea.kotra.or.kr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E-7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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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관계 사실 확인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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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추천서 발급KOTRA →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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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7 VISA 신청국내복귀기업 → 출입국관리사무소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발급 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지원 내용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내국인피보험자수 |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 추가 허용한도 |
---|---|---|
1인 이상 5인 이하 | 5인 이하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
6인 이상 10인 이하 | 7인 이하 | |
11인 이상 30인 이하 | 10인 이하 | |
31인 이상 50인 이하 | 12인 이하 |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
300인 이상 | 40인 이하 |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신청-
① 내국인 구인노력(14일)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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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국내복귀기업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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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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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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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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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지 근로자 명단 제출(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국내복귀기업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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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선발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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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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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허가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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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 알선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