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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비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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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발급 지원

신청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
지원 조건
  •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 필요)
  • 해외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생산 관리자
  • 해당 관리자가 학위가 없는 경우, [기술자격증, 해당분야 수상경력, 언론보도, KOTRA현지 무역관 확인 경력증명서] 中 하나 이상 입증
지원 내용
  • 해외 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E-7 visa) 발급
  • 투자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수의 30% 범위 내
신청방법
  • ① 고용추천서 신청접수
    국내복귀기업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 신청 홈페이지 : www.contactkorea.kotra.or.kr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E-7담당)
  • ② 고용관계 사실 확인
    KOTRA
  • ③ 고용추천서 발급
    KOTRA → 국내복귀기업
  • ④ E-7 VISA 신청
    국내복귀기업 →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발급 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 제조업 이외 업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지원 내용
외국인 고용인원(E-9) 쿼터 확대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지원내용 표로 내국인피보험자수,외국인 고용허용인원,추가 허용한도 정보 제공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추가 허용한도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0인 이상 40인 이하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신청
  • ① 내국인 구인노력(14일)
    국내복귀기업
  • ②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국내복귀기업 → 고용센터
  • ③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 ④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 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 국내복귀기업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신청
  • ① 현지 근로자 명단 제출(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국내복귀기업 → KOTRA
  • ② 근로자 선발
    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기관
    • 선발포인트제 : 신규 근로자 선발절차와 동일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1. 1차 시험(한국어능력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 2. 2차 시험(기능시험) - 필수
      • 3. 2차 시험(직무능력평가) - 해당자만(경력, 훈련, 학력, 자격에 대한 시험)
      • 1, 2, 3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
      이미지 크게보기
    • 특별한국어시험 : 자진 귀국자 선발절차와 동일
  • ③ 구직자 명부 등록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④ 고용허가 신청
    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 ⑤ 지정 알선
    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 외국인 인력상담 센터 : 1577-0071 (현지어 가능, 3자 동시 통화 가능)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