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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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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고용지원

비자지원(E-7 VISA)

지원 조건
  • 국내복귀 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 및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 조건
    • 국내복귀기업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6개월이상 근무경력 필요
    • 전문학사, 해당직종 기술자격증, 관련수상 경력, 언론보도, KOTRA무역관 경력증명서 소지자는 2년 이상 근무경력 필요
지원 내용
  • 아래의 직종에 대해 E-7 VISA 발급 우대
    ※ 투자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
    • 생산관리자
    • 생명과학전문가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전기공학 기술자
    • 전자공학 기술자
    • 플랜트공학 기술자
    • 로봇공학 기술자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 가스·에너지 기술자
신청방법
  • ① 고용추천서 신청접수
    국내복귀기업 → KOTRA 글로벌인재센터
    •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kotra.or.kr/ck_kor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 02-3460-7388(E-7담당)
  • ② 고용관계 사실 확인
    KOTRA
  • ③ 고용추천서 발급
    KOTRA → 국내복귀기업
  • ④ E-7 VISA 신청
    국내복귀기업 →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 고용허가제(E-9 VISA)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 :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 여부에 따라 별도 규정
  • 복귀지역 : 수도권 여부에 따라 별도 규정
  • 추가조건
    • 수도권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비수도권 제조업: 규모와 무관하게 한도 없이 외국인 고용 가능
    • 비 제조업: 업종별로 상이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 고용인원(E-9) 쿼터 확대
    수도권 제조업
    • 지원 조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고용 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한도 국내복귀기업 추가 허용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 이내)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인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80명


  • 비수도권 제조업
    • 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고용 한도: 제조업의 경우 한도 없이 외국인 고용 가능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신청
  • ① 내국인 구인노력(14일)
    국내복귀기업
  • ②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국내복귀기업 → 고용센터
  • ③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
    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 ④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 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 국내복귀기업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신청
  • ① 현지 근로자 명단 제출(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국내복귀기업 → KOTRA
  • ② 근로자 선발
    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기관
    • 선발포인트제 : 신규 근로자 선발절차와 동일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1. 1차 시험(한국어능력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 2. 2차 시험(기능시험) - 필수
      • 3. 2차 시험(직무능력평가) - 해당자만(경력, 훈련, 학력, 자격에 대한 시험)
      • 1, 2, 3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
      이미지 크게보기
    • 특별한국어시험 : 자진 귀국자 선발절차와 동일
  • ③ 구직자 명부 등록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④ 고용허가 신청
    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 ⑤ 지정 알선
    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 외국인 인력상담 센터 : 1577-0071 (현지어 가능, 3자 동시 통화 가능)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