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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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지원(E-7 VISA)
지원 조건
- 국내복귀 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 및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 조건
- 국내복귀기업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6개월이상 근무경력 필요
- 전문학사, 해당직종 기술자격증, 관련수상 경력, 언론보도, KOTRA무역관 경력증명서 소지자는 2년 이상 근무경력 필요
지원 내용
- 아래의 직종에 대해 E-7 VISA 발급 우대
※ 투자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
- 생산관리자
- 생명과학전문가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전기공학 기술자
- 전자공학 기술자
- 플랜트공학 기술자
- 로봇공학 기술자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 가스·에너지 기술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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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추천서 신청접수국내복귀기업 → KOTRA 글로벌인재센터
-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kotra.or.kr/ck_kor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 02-3460-7388(E-7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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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관계 사실 확인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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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추천서 발급KOTRA →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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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7 VISA 신청국내복귀기업 → 출입국관리사무소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 고용허가제(E-9 VISA)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 :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 여부에 따라 별도 규정
- 복귀지역 : 수도권 여부에 따라 별도 규정
- 추가조건
- 수도권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비수도권 제조업: 규모와 무관하게 한도 없이 외국인 고용 가능
- 비 제조업: 업종별로 상이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 고용인원(E-9) 쿼터 확대
수도권 제조업- 지원 조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고용 한도: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한도 | 국내복귀기업 추가 허용 |
|---|---|---|
|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
| 11명 이상 50명 이하 |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 이내) |
|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35명 | |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
| 151인 이상 200명 이하 | 50명 | |
|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60명 | |
| 301명 이상 | 80명 |
- 비수도권 제조업
- 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고용 한도: 제조업의 경우 한도 없이 외국인 고용 가능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신청-
① 내국인 구인노력(14일)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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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국내복귀기업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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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허가 요건 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고용센터 → 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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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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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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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지 근로자 명단 제출(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국내복귀기업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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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선발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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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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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허가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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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 알선국내복귀기업 ↔ 관할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