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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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 보증 한도 : 적용 매출액의 1/3~1/2, 일반보증한도 30억, 시설자금보증 최대 100억원
- 보증 비율 :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 : 0.2%p 차감 보증료율 적용
- 활성화 조치 :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매출액의 ½수준까지 우대 적용, 심사방법 완화 적용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구분 | Track1(기술력 우수기업) | Track2(일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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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우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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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 |
추가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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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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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보험 · 보증 지원
지원 내용
- 보험(보증)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선적 전ㆍ후) 보험(보증)료 20%이내 할인 및 수출신용보증(매입) 0.1%p 차감 할인
- 한도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및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책정가능 한도 1.5배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