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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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제한없음
- 복귀지역 : 제한없음
지원내용
- 시설투자금액 90% 이내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30BP
- 운영자금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신청방법
-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기관)
문의처
-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