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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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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제한없음
  • 복귀지역 : 제한없음

지원내용

  • 시설투자금액 90% 이내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50BP
  • 운영자금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표로 구분,기술력 우수기업,일반기업 정보제공
구분 지원기관 내용
시설자금 수출입은행 수은 유턴기관 특별프로그램
운영자금

신청방법

  •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국내복귀기업 ↔ 수출입은행)

문의처

  •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