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원
- Home
- 국내복귀기업지원
- 국내복귀 인센티브
- 입지지원
국ㆍ공유 재산 사용 특례
복귀지역별 혜택
- 임대료 감면 : 비수도권
- 그 외 입지지원 : 제한없음
지원 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ㆍ중견ㆍ대) : 제한 없음
- 복귀지역
- 임대료 감면 : 비수도권
- 그 외 입지지역 : 제한없음
지원 내용
- 국ㆍ공유 재산 사용 특례
- 국ㆍ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ㆍ공유지 임대가능
- 국내복귀기업에 국ㆍ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 국ㆍ공유지 매입 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및 20년 한도 분할 납부 가능)
- 산업단지 우선 입주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임대전용산단 등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로 감면
① | 산업단지 및 개별부지 물색(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국내복귀기업 → 관할센터 |
② |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 | 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③ | 툭례 및 우선입주 신청(국내복귀기업 선정 전에도 우선지원 가능) | 국내복귀기업 → 관할센터 |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팀(복귀기업지원센터) 070-8895-7115, 7384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외자유치센터 02-557-2237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내용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임대전용산단 등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료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02-577-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