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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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재산 사용 특례
복귀지역별 혜택
- 임대료 감면 : 비수도권
- 그 외 입지지원 : 제한없음
지원 내용
- 국ㆍ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ㆍ공유지 임대가능
- 국내복귀기업에 국ㆍ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 국ㆍ공유지 매입 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및 20년 한도 분할 납부 가능)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내용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임대전용산단 등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료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4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