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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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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재산 사용 특례

복귀지역별 혜택
  • 임대료 감면 : 비수도권
  • 그 외 입지지원 : 제한없음
지원 내용
  • 국ㆍ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ㆍ공유지 임대가능
  • 국내복귀기업에 국ㆍ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 국ㆍ공유지 매입 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및 20년 한도 분할 납부 가능)
문의처 관할 지자체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내용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임대전용산단 등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료 감면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115, 7381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4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