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입지지원

  • Home
  • 국내복귀기업지원
  • 국내복귀 인센티브
  • 입지지원

국ㆍ공유 재산 사용 특례

복귀지역별 혜택
  • 임대료 감면 : 비수도권
  • 그 외 입지지원 : 제한없음
지원 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ㆍ중견ㆍ대) : 제한 없음
  • 복귀지역
    • 임대료 감면 : 비수도권
    • 그 외 입지지역 : 제한없음
지원 내용
  • 국ㆍ공유 재산 사용 특례
    • 국ㆍ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ㆍ공유지 임대가능
    • 국내복귀기업에 국ㆍ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 국ㆍ공유지 매입 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및 20년 한도 분할 납부 가능)
  • 산업단지 우선 입주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임대전용산단 등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로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표로 구분,기술력 우수기업,일반기업 정보제공
산업단지 및 개별부지 물색(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내복귀기업 → 관할센터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 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툭례 및 우선입주 신청(국내복귀기업 선정 전에도 우선지원 가능) 국내복귀기업 → 관할센터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팀(복귀기업지원센터) 070-8895-7115, 7384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 외자유치센터 02-557-2237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내용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임대전용산단 등 입주자격 부여 및 임대료 감면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115, 7381
한국토지주택공사 02-577-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