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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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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업종 제외)
    •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및 완료 예정인 중소ㆍ중견 기업
    • 신청 국내모기업이 있을 것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구조조정모델 제안(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각 모델별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비용 산출 및 최적화 모델 도출
  • 축소대행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 청산대행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실무 대행(동사회 소집, 채권정리 공고, 청산위원회 등)
      • 행정 대행(심의비준, 등기취소 등)
    • 청산 법무, 세무, 노무 등
  •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 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양도) 법무, 세무, 노무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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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 등록

등록요건 (등록 후 2년 경과 시 갱신 필요)
현지에 설립된 컨설팅회사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컨설팅서비스를 주업으로 등록된 회사 (한국 컨설팅서비스 회사의 현지지사 포함)
필요서류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회사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윤리강령
  • 컨설팅 보수표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INVEST KORE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진행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업 사업신청
    • 신청기업과 컨설팅회사 컨설팅수행계획 수립
    •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제출
  2.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1차 심의위원회 구조조정컨설팅 적합성 평가 지원 비율 결정
      • 지원대상 적합성
      • 컨설팅 금액 적정성
  3. 컨설팅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컨설팅계약서 제출
  4. 컨설팅 수행
    • 구조조정컨설팅 진행
  5. 컨설팅 완료 평가
    • 2차 심의위원회 구조조정컨설팅 완료 평가
      • 완료보고서 품질 (수행내용 일치 여부,충실성, 증빙서류 적절성 등)
      • 컨설팅 수행을 위한 노력도
  6. 컨설팅지원금 지급
    • 컨설팅지원금 지급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관할 무역관 → 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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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연중상시 (단, 컨설팅 용역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INVEST KORE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 (계약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 해외법인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국내모기업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국내복귀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제출된 서류는 중복제출 불요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전화번호 : 02-3460-7572, 3243
  • 이메일 : y.cho@kotra.or.kr / jeoungs@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