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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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업종 제외)
-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및 완료 예정인 중소ㆍ중견 기업
- 신청 국내모기업이 있을 것
- 구조조정모델 제안(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각 모델별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비용 산출 및 최적화 모델 도출
- 축소대행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 청산대행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실무 대행(동사회 소집, 채권정리 공고, 청산위원회 등)
- 행정 대행(심의비준, 등기취소 등)
- 청산 법무, 세무, 노무 등
-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 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양도) 법무, 세무, 노무서비스 등
컨설팅 회사 등록
등록요건 (등록 후 2년 경과 시 갱신 필요)
현지에 설립된 컨설팅회사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컨설팅서비스를 주업으로 등록된 회사 (한국 컨설팅서비스 회사의 현지지사 포함)필요서류
- KOTRA 구조조정컨설팅 회사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윤리강령
- 컨설팅 보수표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INVEST KORE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진행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연중상시 (단, 컨설팅 용역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INVEST KORE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 (계약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
- 해외법인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국내모기업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전화번호 : 02-3460-7572, 3243
- 이메일 : y.cho@kotra.or.kr / jeoungs@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