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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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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복귀 인센티브
  • 이전보조금

지원 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제한없음
  • 복귀지역 :
    • 수도권 이외: 제한 없음
    • 수도권: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추가조건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지원 내용

  • 기업당 4억원 이내 이전보조금 지급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이전보조금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운송비용,해체 및 재설치, 보험료, 수수료 등) X 지원비율(①)
  1.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표로 지역구분, 기본지원비율, 국비보조비율 정보제공
    지역구분 기본지원비율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반업종 21% - 이전보조금 : 가산없음
    우대업종 23% -
    공급망 핵심기업 44% 11%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45% 26%
    국비보조비율 - 40% 45% 65% 75% 75%
    ㆍ보조금 총액의 재원 분담 : 국비 + 지방비
    비수도권 중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기업 : 75%
    대통령표창 : 10%P 가산
    국무총리표창 : 5%P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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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방법

국내사업장 투자
선정일 - 선정일+5일(신ㆍ증설완료일) 선정일 - 선정일+5일(신ㆍ증설완료일) 이미지 크게보기
이전한 자본재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매각 등 금지-3년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매각 등 금지-3년 이미지 크게보기
신청기한
  • 신·증설 완료기한 내 &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 작성서류
1. 보조금고시 [별지 제4의1호] 이전보조금 지원요청서
2. 공장등록증
3. 수입신고필증
4. 이전설비 선적서류
5. 물류비 제한 증빙
6. 해체 및 설치비 제반 증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