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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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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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가점 2점)
- 사업비 50%(2.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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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가점 3점, 정부지원은 사업비의 50%한도)
스마트공장(가점 3점, 정부지원은 사업비의 50%한도) 표로 구분, 내용, 정부지원금 유턴기업 우대 정보제공 구분 내용 정부지원금 유턴기업 우대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2억원 → 3억원 고도화1
(동일수준)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 → 중간1, 중간2 → 중간20.5억원 → 0.75억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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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 사이트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