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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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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가점 2점)
    • 사업비 50%(2.5억원 한도)
  • 스마트공장(가점 3점, 정부지원은 사업비의 50%한도)
    스마트공장(가점 3점, 정부지원은 사업비의 50%한도) 표로 구분, 내용, 정부지원금 유턴기업 우대 정보제공
    구분 내용 정부지원금 유턴기업 우대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 3억원
    고도화1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 → 중간1, 중간2 → 중간2
    0.5억원 → 0.75억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
    ※ 사이트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1. 사업공고(중기부, 진흥원)
  • 2. 신청·접수(진흥원)
  • 3. 서면심사(평가위원회)
  • 4.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5. 현장평가(평가위원회)
  • 6. 최종 사업비 심의 및 협약체결(진흥원)
  • 7. 공정분석 및 설계(선정 기업)
  • 8. 중간점검(평가위원회)
  • 9. 로봇도입(선정 기업)
  • 10. 시운전 및 활용교육(진흥원(수행기업))
  • 11. 결과평가(평가위원회)
  • 12. 결과보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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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