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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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위촉 및 기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처리,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및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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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 관련직원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 현장방문 협조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고충처리기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홈닥터 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 · 투자기업별로 전담 홈닥터(고충처리전담요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충처리 절차
- 전문위원(홈닥터)의 전화, 현장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다
- 고충 접수 후 담당 전문위원은 해당 고충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접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고충처리 관련 사항은 KOTRA 고객관리시스템(SCRM)에 입력·관리하며 종결 과제는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며 지원을 완료한다.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정보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
정부입법 | 정부발의 규제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 전달 | |
의원입법 | 의회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의회 관계자 전달 | |
규제개혁신문고 (기존규제 개선건의) |
시행 중에 있는 기존 규제 관련 건의사항 수렴, 정부 소관부처 답변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