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옴부즈만 소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사후지원과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로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왔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그 산하에 금융, 회계, 법률, 산업입지, 세무, 노무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외국기업고충처리단을 두고 안정적인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UNCTAD와 APEC 등 국제 사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경간 투자 원활화와 투자가-국가간 분쟁(ISD) 방지의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카자흐스탄∙브라질∙베트남 등 다수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다년간 축적된 사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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