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가 및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화, 방문, 팩스, 옴부즈만 홈페이지 Q&A 코너 등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분야별 전문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등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기업경영과 투자가의 생활환경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해드리며, 다만 기업 간의 사적 분쟁, 개별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 표준에 반하는 요구, 다른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제5항에 의거, 제기하신 애로 사항은 대외비로 처리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기업의 입장에서 고충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상담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나 혹은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하여 익명처리가 가능합니다.
☞ 담당 전문위원(홈닥터)이 해당 기업과의 협의 내용 및 고충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