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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절차

  1. 외국인 투자기업 - 경영관련 애로사항 지원요청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 법규와 행정관련 정부기관에 개선건의 검토요청
  3. 정부 행정기관
  1. 정부행정기관 - 검토·회신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 경영자문
  3.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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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관세/무역, 금융/외환, 노사분규, 노무/인사, 영업/유통/광고, 비자/출입국, 공장입지/신증설, 건축/토지, 전력/용수, 도로/교통, 투자 인센티브, 투자제도/절차, 기준/인증/검사, 환경, 지적재산권, R&D, 보험/복지, 차별대우, 민간분쟁, 생활여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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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신청 현황은 [고충상담신청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작성 시 입력하신 이메일,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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