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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기관소개
  • 설립목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1999년 10월 2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이렇게 위촉되면 옴부즈만의 직무를 지원하는 고충처리기구 역시 책임지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고충처리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조요청 및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주요기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고충처리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및 이행 건의는 물론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권고 등 외투기업 고충 해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5조의 2 ①,②,⑩ 항
    •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 ② 제 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1조의 4 ②항
    • ② 법 제 15조의 2 제 7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의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5조의 2 ③-⑥ 항
    •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이하’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 2. 관련직원 -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
      • 3. 현장방문 협조
    •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 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1>
    •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 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항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1조의 3 ②-⑤ 항
    •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 15조의 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경우
      •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 ④ 법 제 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권고의 내용
      •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고충처리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1조의4 제②,③항 및 제⑤-⑧항
    • ②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 (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한다.
    •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