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충상담신청

  • 고충상담
  • 고충상담신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충상담 신청 시 비대면 화상상담을 체크하시면 온라인 화상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충상담 진행경과는 ‘고충상담 신청 현황’ 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와 Email로도 안내 드립니다.
  • 상담신청 내용은 답변 전에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합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 14조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에 의거하여, 외투기업의 고충 접수 관련 내용을 사적 이용하거나 제 3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청렴하게 공직자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3497-18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맞습니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상담 신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고충상담 서비스입니다.
  • 고충 상담은 한국어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언어는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고충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원 및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맞습니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상담은 신청하신 고객님의 식별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목적 :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고충 상담
수집내용 :
  • 필수 항목: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 항목: 부서/직책, 직장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상담 시 당사의 면책(Disclaimer) 알림

  • 자문의견은 질의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문의견서 또는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일부 오차 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당사는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면책(Disclaimer)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