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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및 예외허용 안내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609

 아래와 같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80개국)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현황을 알려드리며,

격리면제서 발급이 기준강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재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ㅇ 대상국가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80개국 중 발급 일시중단 예외 적용국가 4개국을 제외한 76개국

ㅇ 중단기간 : 국가별로 상이 (첨부 안내문 참조) * 국내외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추후 결정

 

 

나. 격리면제서 발급 예외허용 기준 (2021.2.1~)

ㅇ 신속통로 체결국 중 4개국 입국자 : 중국, 베트남, 독일, UAE (싱가포르, 일본 제외)

ㅇ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중단된 76개국 입국자 중 소수 필수 인력

  - 발급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초청기업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

  - 발급 인정 사유 : ① 계약 및 약정 체결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③ 그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추가 의무사항 :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기준 8일 이내 결과 제출  

 

 

다. 주요 국가별 참고사항

ㅇ 미국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국가는 아니나 필수인력확인서 필요

ㅇ 일본지역 공관은 '21.1.14(목)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라. 접수 관련 안내사항

ㅇ 상기 안내 사항은 '21.2.10 기준으로,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문의 및 신청 전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 공지사항 확인 요망

 

 

 

# 붙임  1. 안내문-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예외허용 안내

첨부파일
  • [안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예외허용 안내_21020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