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 작성일 : 2021.03.22
    • 조회수 : 583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  다          음  =

 

  - 3.19일(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3.17일 발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

 

 - 3밀(밀접, 밀집, 밀폐)의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3.31일(수)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동일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끝.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