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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 마련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572

질병관리청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5월 5일부터 적용 예정 (추후 지자체 통해 안내)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 환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총 두 차례 검사 시행

 

▶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후 14일간 능동감시 

    단,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외


▶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6~7일차, 12~13일차)를 실시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



※ 추후 세부지침 확정시 추가 공지예정


 

 

<출처: 질병관리청>

http://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3157&cg_code=&act=view&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