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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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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및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730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이하의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1. 7월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5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 적용됨
* 300인 이상 사업장 ’18. 7월 부 시행, 50인~299인 사업장 ‘20. 1월부 시행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요건 충족 시 주 52시간에 추가 8시간 초과근로 실시 가능(근로기준법 53조 3항, 최대 주60시간 근로 가능)
- 요건 : 연장근로 초과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를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