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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775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격리면제제도 관련 최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1.6.13. 발표함.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임.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관련 페이지 링크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