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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Q&A (6.18 수정)
    • 작성일 : 2021.06.16
    • 조회수 : 61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외투기업고충처리실로 자주 접수되는 질문을 취합 및 정리해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 및 담당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6.18. Q7과 Q8이 추가됨.

 

 

 

 Q1.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에 입국 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가능 여부 


 ○ 해외의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예방 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7월1일 부터 시행)

 

  *  (중대본 발표, 6.13 : 중요사업,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내외국인의 국내체류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 
  

 

 

 Q2.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가간 자가격리 없는 해외  여행 협정(트래블 버블) 필요


 ○ 예방접종 완료자, 7월경부터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로 일반 여행목적 해외여행(단체관광) 가능 (중대본 발표, 6.9)

 

 

 

 Q3. 인정 백신의 범위를 WHO 승인 백신들로 넓혀줄 것


 ○ ’21. 7.1일부터 WHO 승인 백신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를 자가격리 면제로 인정 (중대본 발표, 6.13) 


    * 한국 도입 백신 : 화이자, AZ,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 WHO 승인 백신 : 화이자, AZ, 세럼인스티튜트(인도), 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Q4. 거주 외국인의 백신접종 시기, 체류조건/건강보험 가입여부별 접종 일정, 접종예약 방법, 잔여백신 접종대상자 포함 여부, 접종 완료 증명 등의 안내

 

 ○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백신접종 관련사항은 내국인과 동일


    - 대상(체류조건) : 장기체류 외국인(단기체류 여행자 등 제외)


    - 백신접종 시기 : 내국인과 동일/건강보험 여부 : 가입여부 관련 없음


    - 접종예약 방법 : 온라인, 콜센터(#1339,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 


       * (건강보험 가입시) 내국인과 동일, 온라인 접종예약은 외국인등록 번호로 신청 
       * (미가입시) 보건소에서 신청 및 접종,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접종


 

  - 잔여백신 접종대상자 포함 여부 : 내국인과 동일 적용


  - 접종 완료 증명 : COOV 앱 확인, 대외인정범위는 상호주의에 따라 협의 중

 

 

 

 Q5.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겨 줄 것, 접종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백신의 수급상황 및 종류별 특성을 고려할 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려움.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중대본 FAQ)

 

 

 

 Q6. 해외 일부 국가에서 호텔 직원들을 1차 예방접종 직군으로 포함한 바, 한국도 호텔근무자, 항공사, 선박 근무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

 

○ 2021년 3분기부터 18-59세 국민 접종 본격 시작으로 접종 대상 대폭 확대 예정(3분기 전국민 70% 1회이상 접종 목표)
 

     * 항공승무원은 2분기에 우선 접종대상군으로 지정

 

 

 

Q7.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 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한지?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복지부 보도자료 6.16

 

 

 

Q8. 해외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자가 한국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 해외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자는 국내 입국 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류(해당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포함)를 확인 등록하고 동일 백신으로 접종 기간에 맞춰 2차 접종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 수시 변경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