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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812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재도 안내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도의 개요 및 신고 대상자,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첨부된 안내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 20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 부터 신고대상(20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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