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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예정 안내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179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1.5.18공포)이 ‘22.5.19.일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법률에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조항(제14조)과 위반 시 벌칙조항(27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드 뉴스를 통해 소개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 사무소는 대면·비대면 고충 접수단계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정보라도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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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_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_국문.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