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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강화 실시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692

이하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향후 2주간(21년12월03일 0시 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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