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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의 적용범위 확대
    • 작성일 : 2022.08.08
    • 조회수 : 875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이 사전 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ㅇ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제3조의3제1항)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이 있는 약제 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 제2호 나목 및 다목 유형으로 평가받는 약제의 처리기간 개정


ㅇ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확대(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하도록 개정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클릭)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