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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기억하세요!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455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1.5.18 공포)이 ‘22.5.1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조항(제14조)과 위반 시 벌칙조항(27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 카드뉴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카드 뉴스를 통해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외투기업고충처리실은 대면·비대면 고충 접수단계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정보라도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정책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acrc.go.kr/menu.es?mid=a1010111000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