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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관련 세제개편 내용 안내
    • 작성일 : 2022.12.29
    • 조회수 : 794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개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제18조의2)

 - 시행일자 : 2023.1.1

 - 대상 : 2023년 부터 발생하는 소득분

 - 적용기간 확대: 현행 적용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개정



□ 적용기간 예시(2023년 1월1일 시점 기준) 


1.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지 5년이 미경과한 외국인근로자


 예) 2021년부터 근로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40년까지 단일세율 적용 



2.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지 5년이 경과한 외국인 근로자 


 예) 2016년부터 한국에서 계속 근로중인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미적용

    -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  

  즉,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하여 미적용 하였던 2021년 및 2022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



3. 시행일 포함 이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


  예) 2023년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42년까지 적용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 확인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