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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과 '2023년 신규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4.14)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1334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산, 부채, 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2023년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들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감사인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 관련 강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설명회 ; 금융감독원 유튜브(http://www.youtube.com/@fsskorea)

- 내용 : 新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 


* 첨부파일 :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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