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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3111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대상에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세부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를 방문하시거나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3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