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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129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기업으로서 2024년 이후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고충처리실 (담당자: 김민경 회계세무전문위원, 02-3497-1692, minkyung.kim@kotr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인 기업 :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