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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 안내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109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안별표1)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20%)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나.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안제8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다.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안별표2)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관한 고시(산업부 홈페이지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