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입주 규제 개선 (#고충처리)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5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인 관계사 입주 규제가 개선되어 알려드립니다.



1. 배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지, 시설의 제공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었음


2.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6항 3호의 개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함 (시행일자 2024.1.9.)


3. 기대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지 및 시설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 운영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