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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입주 규제 개선 (#고충처리)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119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인 관계사 입주 규제가 개선되어 알려드립니다.
1. 배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지, 시설의 제공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었음
2.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6항 3호의 개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함 (시행일자 2024.1.9.)
3. 기대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지 및 시설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 운영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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