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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과 '2024년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공동개최 ('24.4.8)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1359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산, 부채, 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2024년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들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감사인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 관련 강의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설명회: 금융감독원 유튜브 (www.youtube.com/fsskorea)

- 내용: 新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


* 첨부파일: 감사인선임 길라잡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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