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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금융감독원과 「2025년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공동개최 ('25.4.11)
    • 작성일 : 2025.04.11
    • 조회수 : 168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산, 부채, 매출액 규모 등이 증가하여 2025년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들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감사인 선임)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 관련 강의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


 ☞ 온라인설명회: 금융감독원 유튜브 (www.youtube.com/fsskorea)


※ 첨부파일: 감사인선임 길라잡이, 설명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 [2025.04.02]금융감독원_외감제도 설명회_합본.mp4 [다운로드]
  • 250411 (보도자료)_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_FFF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