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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8.18 Korea times]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제도 선택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294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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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ffrey I. Kim



필자는 2015년 여름 베트남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베트남은 놀라운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동아시아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또다시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베트남 FTA가 베트남의 신규 성장 동력인데, 2015년 5월에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 서명했다. 이 FTA 체결로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적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4대 수출대상국이며,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2대 수입대상국이다.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또한 수출 실적만큼이나 인상적이다. 2014년 현재 수출이 베트남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이며, 수출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이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 중 한국은 투자 규모가 73억 달러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FDI가 수출 증진 및 GDP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베트남 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옴부즈만(Ombudsman)" 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스웨덴어에서 유래하였다. "옴부즈(ombud)" 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허가받은 자, 즉 대리인을 뜻하는 단어이다. 스웨덴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09년에 의회가 임명동의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둔적이 있다. 고대 로마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존재했다. 기원전 494년, 원로원이나 정무관들로부터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호민관" 이 바로 그러한 제도이다.



흥미롭게도 과거 한국에서도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 때 옴부즈만 제도가 존재했다. 조선의 옴부즈만 제도는 매우 독특했다. 옴부즈만은 "암행어사" 라 불렸으며 왕이 직접 임명했다. 암행어사는 관료들을 감독하기 위해 지방을 순찰할 때 일반인처럼 보이도록 변장을 했으며, 암행어사의 임명과 활동에 관련된 정보는 임무수행 기간 중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한편, 오늘날의 옴부즈만은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공개 및 비공개 민원을 조사하고, 분쟁 시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공식적인 옴부즈만은 정부 또는 의회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민간 옴부즈만은 대학, 신문사, NGO, 전문 규제기관이 임명한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10월에 도입됐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됐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에서 50여 명의 직원이 4,000여 개의 외투기업을 상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는 (1) 종합행정지원센터, (2)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파견된 30명의 공무원이 투자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종합상담실, (3) 홈닥터가 외국인투자자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한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기업고충처리단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기업고충처리단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각종 문제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관계 정부기관에 시정,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계 정부기관의 장은 이러한 시정, 개선 요청사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 해당 사항의 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국내외 외국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호평 때문에 FDI를 촉진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남미의 여러나라 들이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우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Link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5/12/198_185027.html